최근 국가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며 바뀐 정책 때문에 혼란을 격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매도한 후 그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납입해야 하는데 계산이 방법이 까다롭고 적용기준이 달라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계산을 "아래 ▼▼"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절약의 핵심은 비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은 절세 효과가 가장크며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전부 비과세로 전환하여 세금 납부 없이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주택수가 많은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똘똘한 한채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주택 보다는 대장주 하나만을 관리하는 방법을 채득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 2주택 자의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적용이 원칙이나 일정 자격과 요건이 맞다면 2주탁자도 양도세를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등으로 인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첫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1년 후 두 번쨰 주택을 매입
2. 첫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3.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3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첫 번쨰 주택 매도
이렇게 3가지 조건에 부합 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게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따져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제재가 있기 때문에 매도 전 확실히 확인을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취득한 주택일 경우 2년 거주를 해야하며, 이후 두번째 집도 2019년 12월 16일 이후 취득했을 경우 기존 집은 3년이 아닌 1년 이내에 매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존집을 1년 내 매도해야합니다.
끝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과 상황이 맞물려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매도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시고 주택을 정리하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 절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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