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여파로 사회 경제적으로 침체기를 격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찾고 구해야 하며 또한 아파트 청약 신혼부부 특공의 기회를 찾고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래"와 같이 청약 신혼부부 특공 조건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사전 청약으로 특별공급을 받는 방법 중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신혼부부 특공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청약에 비하여 상당히 우리한 시점에서 청약을 신청 및 당첨 확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신혼부부 특공의 기회가 있는것은 아니며 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애 딱 한번 특별공급이라는 아주 귀한 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자가 분양하는 60㎡이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이하의 주택을 공급 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인 무주택세대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배우자가 있을경우 130%) 이하인 세대에게 건설량의 20~30%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1순위 통장이 아니어되 됩니다만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난 통장이어야하며 납입횟수도 6회 이상의 자격이 있습니다. 전체물량중 신혼부부 특공 비율을 살펴보면 민영은 20%, 공공은 30%확되되었으며 혼인기간은 7년까지 이며 자녀가 없어도 특공 청약이 가능하답니다. 단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입니다. (뱃속 태아도 자녀 포함됨)
복잡한것 같지만 실제로 청약 시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서 청약 및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며 신혼기간 7년간 생에 1회만 제공 되는 특별 공급이므로 계획을 잘 설정하시어 신혼부부 특공을 사용하신다면 미래에 자신 또는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끝으로 특별공급의 경우 이역시 온라인을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 청약 기준 및 조건을 꼼꼼히 챙기시어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 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글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세부 사항은 청약공고 및 특별공급 기준을 꼼꼼히 챙겨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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