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여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고 계시며 이와 관련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3/19~4/8일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규정에 따른 법률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이를 공시하게 되어있으며 공시지가는 세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서울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나 상승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강남 3구 및 양천구가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상승 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떄문에 은퇴자 또는 소득 없는 분들은 세금 문제에 민감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 급매가 속출하기도 합니다.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하시면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2020년 1.1 기준 정기공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클릭하면 공동주택 소재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 검색하며 쉽고 빠르게 가격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공시가격이 대대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느낀 시장은 부동산 전세가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 상승 또는 반전세를 이용하여 세금 충당하는 시기로 이어질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여파는 조금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더불어 이렇게 공시가격까지 상승하니 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 모두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태가 조속히 종결되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글을 마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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