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차츰 배워나가실 것이고 그 댜양한 거래 방법 중 청약과 관련하여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시다면 더욱 유용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이"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점을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다주택자들에게 옥쇄를 죄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으며 막대한 현금이 부동산 보다는 주식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역시 코로나 팬더믹 악재로 힘을 못쓰기는 마찬가지인 시점입니다.
저는 이럴떄 개인적으로 투자보다는 지식을 확보하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기회의 장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권과 관련하여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국가, 지방자치 단체, 토지 주택 공사같은 공적인 사업주체 즉 국가가 나서서 주택 또는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LH에서 분양한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또는 국민주택이라고 부르기도하며 특징은 일반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청약 경쟁률 또한 높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분양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국민주택규모는 주거 전용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 또는 면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원하신다면 공공분양말고 다른 분양을 찾아야겠습니다.
반데로 민간분양은 민간사업체가 건설 시공하는 주택으로 흔히들 말하는 민간사업자가 청약하는 아파트 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브랜드 아파트가 바로 민간분양 아파트이며 단점은 공공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아파트가 인기도 많기 때문에 청약률은 공공분양보다 낮을 수 있으나 그 입지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또한 민간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규모에 대한 제한이 공공분양 대비하여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평수의 아파트 청약이 필요할 경우 민간분양을 이용하여 당첨을 노려야 하겠습니다.
위와같이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의하실 부분은 청약경쟁률의 경우 해당물건의 입지와 조건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변경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므로 청약 전 꼼꼼히 따져보시길 권하며 아울러 청약전 청약조건 및 자격을 꼼꼼히 따져보시어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취득하시길 기원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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