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부동산 거래를 하시게 될 것이고 이때 발생하게되는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있으나 중개산분들이 알려주시는 금액을 믿고 수수료를 내지만 한번쯤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 두시면 살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기와: 같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복비는 중개사분들이 거래 체결시 거래전 상품에 대한 소개 및 서류 작성 및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계산시 요율표에 의해 계산 및 요율에 따라 적당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해당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율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물건별 요율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부동산중개보수 요율은 지역별로 상이하여 해당 물건지에 대한 요율을 확인하시면 조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서울시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 요율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거래와 임대차 거래에 따른 요율이 다르며, 매매를 확인 해보면 5천만원 미만일때 0.6%, 5천 ~ 2억 미만의 경우 0.5%, 2억 ~ 6억 미만 일때 0.4%, 6억 ~ 9억 미만일떄 0.5%, 9억 이상일떄는 0.9% 입니다. 사실 몇프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3억의 매매를 체결하게 되면 1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되니 이부분은 꼭 거래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0.4%, 1억 ~ 3억 미만은 0.3% 3억 ~6억 미만은 0.4%, 6억 이상은 0.8% 이내에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매매 또는 임대차 금액 * 요율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월세의 경우 그 계산방법이 상이하여 따로 작성으 해보겠습니다.
거래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물건 계산을 예로 든다면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참임액 * 100)) x 상한요율이 되겠습니다. 수기로 직접 계산을 하셔도 무방하겠으나 더 쉬운 방법으로 계산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녹색창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입력하시면 하기와 같이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타다며 매매 또는 전세 임대차 그리고 월세 임대차를 지역에 맞게 입력 및 선택하여 계산을 하시면 해당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 요율이 자동 계산되어 금액이 산출됩니다. 6억의 서울에 있는 집에 대한 중개보수는 약 300만원이 나오게 되며 VAT 별도 입니다.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으나 그 원리 정도는 알아두신다면 살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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