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최근 변경된 부동산 정책 떄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조정지역 전/후 매매 또는 가계약을 하신분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가계약금에 대해 "하기"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에도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에이어 경기도 수도권 지역까지 조정지역을 확대하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활발했던 거래가 주츰하고 이제 슬슬 눈치보기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제 주변에서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웃지 못하는 슬픈 사연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수원 화서동에 거주하시고 계신분이었으며 최근 살고계시던 집을 매도하고 근처 넓은 평수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거주하던 주택은 조정지역이었으며 이사가고자 하는 곳은 비조정 지역이었습니다. 아시다싶이 조정지역은 대출이 일부 제한되어 매도가 어려운 시점이었으며 거래가 주춤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중 가계약이 체결되고 매수자로부터 가계약금 일부를 계좌로 이체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가계약을하고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하루가 지나니 신분당선 예타통과가 되며 갑자기 매수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당시 해당 뉴스 하나만으로도 호가가 약 5천만원 이상 올라버린 것입니다. 즉 하루사이에 매도하려던 집이 5천만원이 상승한 격이 된것 입니다.
이에 매도자인 그분은 가계약을 취소하고 매매가를 올려 다시 거래를 하고 싶었지만 가계약 및 가계약금은 취소 할 수 있지만 배액 배상이라는 난관에 부디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 및 배액배상을 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셨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계약을 하고 24시간 내 철회하면 이상이 없다고 알고 계셨다고 하시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가계약금은 한번 입금이 된다면 배액배상 말고는 철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별도의 특약 사항을 걸어놓았을 경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고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민법 제 565조 해약금 관련한 법률은 이렇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떄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 할 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가계약금을 해지의 사유로 온전히 돌려 받을 수 없으며 배액 배상이 되어야 하니 이부분 꼭 확인하시고 신중한 거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해당 내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않으며 거래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거래를 진행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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