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부동산 규제가 추가 지정되며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또는 실거주에 약깐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 및 주의 사항을 하기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0일 수원의 권선, 장안, 영통구를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여 수원 전지역에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원은 이미 광교와 팔달구가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며 추가로 나머지 구역을 규제하였습니다.
규제 원인은 그간 수원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였는데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규제에 따른 수요가 경기 남부지역까지 다다르며 집값상승을 주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팔달구 일대는 재개발로 인하여 집값 상승이 주축이 되었으며 영통구의 경우 망포 및 영통 구축의 집값 상승이 규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원 광교의 경우 이미 예전부터 수원 일대의 최대 집값을 자랑하는 곳이므로 일찌감치 규제를 받았습니다. 이로서 수원 전지역이 규제됨에 따라 부동산 투자 또는 실수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되면 주택 취득 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2년 거주가 필수이므로 투자가 여러운 부분이 발생 합니다.
또한 기존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조정대상지정 후 부동산 보유 후 조정대상의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세 기본세율에 10% 또는 20%가량 가산하여 무거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동시에 1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세금 부과에 대해 매수 및 양도전 취득일 및 양도일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셈을 하셔야 경제적인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낼 확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대출 규제 뿐만아니라 세금 규제 및 계산 방법이 까다로워진 만큼 꼼꼼한 체크는 필수이니 매도 매수 전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금을 계획에 따라 납부 할 수 있도록 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글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처리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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