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분 전

최근 이사철로 많은 분들이 집을 구하고 이사 및 이동을 계획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식으로 임차인 세입자 상식에 대해 "하기"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얼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 최근 코로나로 인해 거리에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으며 부동산 역시 접촉을 피하기 위한 분들로 인해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역시 얼어 붙은 상황이라 쉽지 않은 시대가 도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상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철은 돌아왔고 기한 내 이사 및 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차인 세입자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오 세입자 상식 Best 를 알아 보겠습니다.

 

1.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가장 중유한 부분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전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을 꼭 확인하셔야 되며 전세보증금을 감안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큰 집이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임대보증금 잔금과 함께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또는 대출금을 갚는 것을 특약으로 두시면 안전하게 거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것은 근저당권이 없는 집에 들어간다면 가장 깔끔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2. 이사 당일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받기

 

이사하고 바로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입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 가능하며 해당 거주지에 거주한다는 확정을 받는 일 이기 때문에 당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그전에 집주인이 대출 등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면 권리 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혹시나 경매에 들어간다며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니 꼭 받길 바랍니다.

세입자 상식

 

3.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이란 소액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 배당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보증금 및 보장금이 설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매에 넘어간다해도 최우선 순위 배당 권리에 대해 일정액을 보정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정액이며 전액이 아님)

4. 계약해지는 만료전 1개월 전까지 통보

 

계약해지 시점이 도래했다면 적어도 만료 1개월 전 까지는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 하며 혹시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해지는 3개월 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다양한 임차인 세입자 상식을 통해 피치 못할 사황에 대비하고 혹시모를 문제에 대비하여 어려울 떄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답니다. 끝으로 위 글은 참고 자료이며 이 글로인한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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