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분 전

부동산 매매를 하다보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다양한 세금일 텐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 다양한 세금이 존재하며 오늘 다룰 부분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및 세율 변경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의 정의는 부동산을 소유하게됨으로써 지방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과세표준 및 세율 그리고 납부방법등이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로 인하여 복잡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간단하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누구든지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세금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되어야 하며 납기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밥부불성시가산세까지 추가 부담이되어야 하기 떄문에 가능하시면 잊지 말고 당일 또는 60일 이내 납부를 실행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매매 뿐만아니라 승계 또는 명의 이전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에도 해당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아파트 거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취득세는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반영되며 금액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되니 이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용 85m2 아파트를 5억에 매매 거래하여 취득 할 경우 취득세율 1% + 지방교육세 0.1%를 합하여 1.1% 취득세율이 나오며 5억원 x 1.1%를 계산하면 55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기와 같이 세율을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또한 최근 2020년 올해 1월 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인하여 6억초과 9억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세율이 종전 2%에서 1~3%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작년 까지만해도 1세대 4주택이상 다주택자여도 취득세는 1~3%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4주택자 이상 취득자는 6억 이하, 9억이하, 9억초과 대상자에게는 취득세 4%세율이 적용되니 이부분도 역시 체크하시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즉 1세대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을 계산해 보면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 교육세 0.4%를 포함하여 합계 4.6%의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주택 매입시 세금만 46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시 해당 부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세금으로 인한 계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글로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거래전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후 처리하시길 부탁 드리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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