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전세 또는 월세를 임대 및 임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부동산 계약시 중계사
분들에게 의존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가 되지만 잘 알지못하면 눈뜨고 코베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을 하기 ▼▼▼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시 특약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하겠습니다. 특약이란 임대차보호법 외에 개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준에 대해 거래전 상호 협의에 의해 작성하는 부분이며 계약서상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이 작성되어 있을경우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조건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꼭 알아두시고 계약전 특약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고 확인 및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계약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단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나 대부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일반적인 부분은 보호가 되니 이부분은 알고 넘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 요구로 인해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하였으므로 1년 후에는 반드시 퇴거한다"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조건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이므로 2년의 거주 기간을 보호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사정으로 1년을 더 거주 할 필요가 있을 때 임대인은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임차인을 강제 퇴거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1년 계약기간 만료시 퇴거를 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시 보증금 반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월세 계약
"임차인이 뤌세를 연체했을 때 임차인의 짐을 임대인이 처분 할 수 있다." 해당 내용 역시 무효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강제되 짐을 처분 및 강제 퇴거 할 수 없으며, 다만 임차인이 2회 이상의 월세를 연체 할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 스스로 나가게 하거나, 명도 소송을 통해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는 상황에 따라 시세애 따라 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이부분 역시 보증금 또는 월세 증액시 최대 연 5%이내 상향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이상이 될 경우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따라 특약을 설정하고 협의 할 수 있지만 상기와 같이 법적 강제사항에 위반 될 경우 무효처리 되므로 해당사항을 미리 알아두시고 계약시 체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끝으로 통상적으로 월세 계약시 많이 추가들 하시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월세는 매월 1일에 입금하고, 첫달은 잔금일로부터 1일까지 일할 계산 및 입금한다.
3. 현 시설 상태에서 월세 계약이며 월세는 후불로 한다.
4.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삼지 않으며 관련 법규와 관례에 따른다.
5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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