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분 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꼭 해봐야 할 몇가지 계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기 위한 근로계약, 또는 어떤 물건을 사기위한 계약등 다양한 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중에 하나도 부동산을 거래하는 부동산 계약이며 그중 오늘 다뤄볼 내용은 부동산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이며 "하기"의 내용과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를 위해 많은 분들이 생에 몇번씩을 꼭 거쳐 지나가는 부동산계약 거액의 돈이 오가고 잘못했을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중요한 계약인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공인중계사의 이야기만 듣고 계약서에 자필서명 및 가계약금 계약금 송금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일이 비일비제 합니다.

 

 

부동산 상식

 

특히 부동산 계약서 작싱 시 중계사 분들이 하라는 데로 하면 이상이 없지만 정작 계약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계약하는 일이 많이 있어 계약전 중요한 부분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우선 전세계약을 하게 될 경우 가계약금을 송금하여 해당 물건을 선점하는 계약을 체곌합니다. 보통 계약금의 10% 정도를 책정하여 해당 물건의 소유주에거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떄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철회 할 수 는 있으나 계약 철회 시 해당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에 대해 확신이 설때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송금은 해당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발송해야 하며 타인에게 발송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두번쨰 확인 할 사항은 등기부등본 입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먼저 살펴보시고 계약을 해야하는 이유는 해당 물건이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등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해당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받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또는 잔금 시 근저당권 말소를 특약으로 넣는다면 조금은 안전한 방법을 택하시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은 하자부분에 대한 처리 및 방안 입니다. 물건을 확인 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하겠으며, 자신이 거주하며 불리하지 않도록 전세계약시 특약을 작성하여 혹시 모르는 금전적 피해를 예방해야하겠습니다.

 

 

끝으로 입주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입주후 자신의 전세권리를 보증하기 위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주민자치센터에 등록하여 혹시 모르는 경매등에 대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목적으로 해당 신고를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등기상 문제가 없더라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간다면 우선순위에 밀려 자칫 자신의 전세자금을 못받거나 하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을 꼭 챙겨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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