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규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변경되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또는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으로 즉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 과다 경쟁률이 일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은 전지역이 16.11.3일 지정되었으며,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경기지역 수도권 중심 도시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집값 상승 및 청약 과열이 지속되어 과청, 성남, 하남, 고양 (7개지구), 남양주 (별내, 다산) 광명, 구리, 안양 (동안, 만안), 광교, 수원(팔달, 영통, 권선, 장안) 용인(수지,기흥), 의왕 이렇게 많은 도시가 규제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수원이 tv에 나오며 경기도 지방에서 상승폭이 상당하며 10억이 넘는 집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것과 함께 팔달구 정자동의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화푸)의 인기가 상승하고, 수원역 푸르지오자이(수푸) 역시 억대의 피가 생성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수원은 거의 모든 구역이 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기본세율이 각각 +10%, +20%씩 중과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하여 20년 6/30일 까지 한시적 양도세 중과가 배제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는데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20년 6월 30일까지 배제 됩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자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조정지역내 1세대 1주택 9억이하 주택은 2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대출 역시 빠질수 없는 규제입니다. 우선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되었고,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9억 초과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전서대출을 회수 조치하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LTV 규제강화 및 청약에조 개편등 다양한 규제 내용이 발표되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되었으며 다주택자 뿐만아니라 무주택자 역시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내 주택을 매수 할 계획이 있는 분일경우 위의 규제 내용 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까지 확인하시어 접근 하여 세금 납부로인한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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