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많은 분들중에 청약과 관련하여 실거주 뿐만 아니라 투자로서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수많은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매제한 역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하기 ▼▼▼▼▼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매제한이란 청약 및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을 취득한 분들은 해당 권리를 거래 할 수 있는 제도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싶이 정부에서는 부동산에대한 과도한 거품을 제거하고자 다양한 규제를 내놓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구매시기부터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부동산 과열을 초기에 차단하는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규제가 심하지 않을때는 대부분 분양권 당첨 이후 6개월 이후부터 거래를 할 수 있었으며 14년 부터 약 18년도 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거래로 많은 이익을 보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 주변에도 흔히 말하는 피를 받고 파시는 분들도 많았으나 이제는 조금은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해당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날 ~ 소유권이전등기시 최대 5년의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지역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이전등기시 최대 3년,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의 경우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위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청약 신청 전 시공사에 먼저 전매제한에 대한 안내를 꼭 받으시고 사전에 전략을 짜낸 후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선청약 후당첨 후 전매제한 규정에 의해 물건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없을 경우 금전적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꼭 사전에 인지하시어 진행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해당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며 사전 확인을 꼭 해보시라는 글과 함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한번에 알아보기 (0) | 2020.03.03 |
---|---|
월세 계약 특약사항 작성 시 꼭 참고 하세요! (0) | 2020.03.01 |
청약홈 청약자격 & 청약신청 방법 꼼꼼히 살펴보기 (0) | 2020.02.29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0) | 2020.02.27 |
부동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쉬운 절세 (0) | 2020.02.26 |